제목 |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(~10.31.)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(10.20수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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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세호 | 등록일 | Wed Sep 08 10:35:43 KST 2021 |
조회 | 1781 | 첨부파일 |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(~10.31.)에 따른 분야별 방역수칙★.zip [213] |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를 연장하되,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1. 적용기간: 2021.10.18.(월) 0시~ 2021.10.31.(일) 24시 2. 적용지역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3. 적용단계 가. 수도권 : 거리두기 4단계 나. 수도권 외 지역: 거리두기 3단계 *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중인 지자체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* 수도권 외 지역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*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,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