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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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세호 | 등록일 | Tue Apr 13 11:12:44 KST 2021 |
조회 | 2951 | 첨부파일 |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문_수정★.hwp [274] |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('21.4.13 공포)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.의결('21.4.12)에 의거 외국인근로자(E-9, H-2)의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.
1.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○ (대상)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중 '21.4.13~'21.12.31.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*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,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. 단, 기 재고용허가자, 체류기간연장 결격사유가 있는자(결격 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) 등 제외 ○ (내용)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2.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○ (E-9)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○ (H-2)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 신고 ○ 단, 4.13~4.30.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허가 연장신청(E-9) 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(H-2)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