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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E-9 외국인근로자 한국 입국 시 '자가격리 확인서' 필요 알림
작성자 admin3 등록일 Tue May 19 13:43:04 KST 2020
조회 3744 첨부파일 첨부파일1.13개국어-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.zip [304]    첨부파일2.안내문 및 자가격리확인서(국, 영문).pdf [317]   

<외국인 근로자(E-9) '20.5.6.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>


① 근로자는 사업주, 지인,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.
② 현지 EPS센터에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·발급받을 수 있습니다.
③ 확인서는 2부를 준비해 탑승권 발급 시, 한국 입국 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.
④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⑤ 확인서가 없는 경우,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게되고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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