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E-9 외국인근로자 한국 입국 시 '자가격리 확인서' 필요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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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admin3 | 등록일 | Tue May 19 13:43:04 KST 2020 |
조회 | 3744 | 첨부파일 | 1.13개국어-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.zip [304] 2.안내문 및 자가격리확인서(국, 영문).pdf [317] |
<외국인 근로자(E-9) '20.5.6.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> ① 근로자는 사업주, 지인,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. |